유언대용신탁, 알고 보니 '속 빈 강정' 한투·신영證 등 계약건수 제로...차별화 및 운용 기반 마련 시급
송광섭 기자공개 2013-03-29 14:50:34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9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고액자산가(VVIP)들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유언대용신탁이 판매 부진에 빠졌다. 차별화된 전략과 상품 운용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상품부터 내놓은 탓으로 풀이된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 신탁법 시행 이후 국내 증권사들이 VVIP를 상대로 선보인 유언대용신탁의 총 계약 건수가 10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의 경우 신탁 계약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판매되는 유언대용신탁으로는 하나대투증권의 '웰스매니지먼트 서비스'와 한국투자증권의 '트루프렌드', 우리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대대손손 신탁', 신영증권의 '플랜업' 등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 생전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수익자)에게 유산을 지급해주는 신탁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금융 상품 투자부터 상속 지급 방식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자산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운용을 맡길 수 있다. 또 상속 대상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정하거나 지급 시기 역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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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의 판매 부진은 재산 공개를 감수하는데도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면 1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문의는 늘고 있지만 고객들이 막상 가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세제 혜택을 비롯해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략 차별화에 앞서 상품 운용 기반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이 민감해하는 세제 기준이 불분명한 탓이다. 특히 1차 수익자, 2차 수익자 등 상속자들이 연속으로 신탁하는 과정에서 세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 A씨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본인 소유의 건물을 일임한다고 치자. 1차 수익자에게는 건물 소유권을 주되 매매를 금지하고 임대 수익만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1차 수익자 사후에는 2차 수익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인정해 자유롭게 매매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차 수익자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때 임대 수익에만 부과할지 건물 전체에 부과할지 기준이 애매해진다. 또 2차 수익자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세무사·변호사를 비롯해 유언대용신탁에 필요한 전문 인력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TF팀을 꾸려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과 계약이 성사되면 타 부서의 세무사나 변호사가 합류하는 식이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증권사의 경우 외부 법무법인에 맡기고 있다. 상속에 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증권사 PB는 "지난해 출시한 유언대용신탁은 현재 과도기"라며 "100세 시대를 맞은 만큼 상품의 결함을 보완한다면 10년 뒤 고액자산가들에게 각광받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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