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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까지 특허박스 확대…'기술거래 활성화' 사업화 실패한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기술이전 확대될듯

이윤정 기자공개 2014-02-26 07:50:57

이 기사는 2014년 02월 25일 19: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기술이전 관련 과세특례가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만 운용했던 특허 박스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 박스(patent box)란 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극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특허박스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 비율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5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IP)펀드나 R&D펀드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소극적인 기술이전, 기술 공개에 있었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줘 기술 이전을 독려한다면 중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은 물론 관련 펀드의 투자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벤처투자 관계자도 "기업들은 R&D 단계까지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사업화까지 가는 경우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박스 확대를 통해 사업화에 실패한 기술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이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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