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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포스코엠텍 세무조사 이유는 포스코 조사에서 특이거래 포착…검찰 고발 자료수집 가능성

김장환 기자/ 강철 기자공개 2014-04-18 09:17:00

이 기사는 2014년 04월 17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포스코 계열 소재전문 기업인 포스코엠텍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포스코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단행한 직후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의 핵심은 '내부거래'다. 양측의 회계장부상 거래내역에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조사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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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엠텍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지난 14일자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국세청은 포스코엠텍의 기간 유예 요청을 받아들여 2주가량 조사 착수 시기를 미뤄준 상태다. 이를 볼 때 이르면 4월말 포스코엠텍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엠텍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2년만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특별' 성향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10억 원 미만의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통상 4~5년에 한 번씩 벌어진다.

실제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결정한 것은 포스코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포스코엠텍과 특이한 거래내역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부터 포스코의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연장을 거듭한 끝에 최근에서야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천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돼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스코엠텍과 거래 과정에 일부 품목의 가격이 양쪽 장부에 상이하게 담겨 있는 내역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거래가격을 부풀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탈세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엠텍에서 직접 관련 장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포스코엠텍은 철강제품 포장과 특수강 제품의 원재료인 알루미늄 및 몰리브덴 등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포스코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만든 제품을 되파는 사업구조다.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포스코가 48.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있고 가울투자자문(17.4%), 포항공대(4.7%), 포스코청암재단(2.4%) 등이 주요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포스코엠텍이 기록한 총 매출액은 9025억 원이며 이 중 3184억 원을 포스코로부터 거둬들였다. 포스코와의 거래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총 41.5%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내부거래가 다소 줄어든 편이다. 2012년에는 618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포스코 물량이 2770억 원, 총 비중은 51.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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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 양측의 수 년간 내부거래 내역들을 샅샅이 파헤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의 장부와 회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중점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포스코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포스코엠텍 관할 세무서인 대구지방국세청이 함께 교차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포스코엠텍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착수 결정이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자료확보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앞서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계열사 포스코P&S와 거래내역 역시 비슷한 문제로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P&S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방대한 회계 자료를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결국 포스코P&S를 비롯해 포스코엠텍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한 것은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 혐의를 인지해 검찰 고발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된 자료 확보 차원의 조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포스코P&S 쪽 자료를 들여다본 것은 맞지만 포스코엠텍의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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