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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덕정스타힐스 미분양담보 180억 조달 자회사 도브르하우징에 채무보증...공사 미수금 회수 목적

고설봉 기자공개 2014-06-18 13:42: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2일 17: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희건설이 자회사 미분양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공사미수금 일부를 회수했다.

서희건설은 12일 계열회사인 ㈜도브르하우징에 182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다. 이번 채무보증은 서희건설의 자기자본대비 10.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4년 6월 16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다.

서희건설은 미분양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부담을 안는 대신 공사미수금을 회수하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유동성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서희건설의 입장에서는 미수금 회수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담보대출로 도브르하우징에 유입되는 자금은 대부분 시공사(서희건설)에 공사비로 지급되고, 일부는 사업비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브르하우징은 서희비엔씨가 지분 32%를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로 주택신축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자산 1143억 원, 부채 1415억 원, 자본금 3억 원으로 2014년 6월 11일 현재 마이너스(-) 272억 원 자본잠식 상태다. 도브르하우징은 주로 시행을 담당하고, 서희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미분양담보대출은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보험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완공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주요 고객은 아파트 준공 뒤에도 경기침체로 적잖은 미분양을 떠안은 시행사다. 분양대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으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을 담보로 급한 불을 끄는 일종의 '돌려막기'다.

자금을 대는 대주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라 30%(트랜치A) 60%(트랜치B) 80%(트랜치C) 등 세 등급으로 나눠 대출상품을 구조화한다. 담보인정비율이 가장 보수적인 트랜치A는 이자 보장, 리스크가 큰 트렌치C는 원리금 보장 등 시공사 신용보강이 뒤따른다.

이들 미분양 담보대출은 주로 3년 만기에 금리 연 6~7%내외이며, 유동화를 통해 완공 이후에도 시간을 번 시행사는 계속 미분양 아파트를 팔아 담보대출이나 펀드를 갚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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