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 과징금 선반영...왜? 7개 상장 건설사 2분기에 서둘러 비용 처리…공정위 조기 발표 영향

길진홍 기자공개 2014-08-05 06:51:00

이 기사는 2014년 08월 01일 12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 대부분이 2분기 실적에 과징금을 선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담합 제재를 받은 건설사 28곳 중 10곳이 잠정 분기 실적을 내놨고, 이중 7곳이 담합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손실 처리했다. 나머지 3곳은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대우건설, 한라 등의 주요 상장 건설사가 과징금을 전액 또는 일부 손실 처리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 597억 원의 절반 가량을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144억 원을 기타손익으로 처리했다. 이는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소폭 웃도는 것이다.

GS건설도 180억 원가량을 손실 처리했다. 이밖에 다른 건설사들도 과징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다.

상장 건설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의결서 통지 전 서둘러 담합 제재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건설사가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비용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담합 관련 공정위의 최초 심사결과 통지가 분기 실적이 집계 중인 6월 말에 이뤄진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형 건설사 재무담당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손실 인식 시점에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게 옳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충당금을 쌓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은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을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6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림산업도 실적에서 과징금을 제외했다. 대림산업의 경우 금명간 정정공시를 내고, 담합 제재 조치를 반영한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건설사 회계담당자는 "실적 보고 이후 사건이더라도 충당부채 기준에 따라 우발적인 손실이 인지되면 장부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실적 집계 당시에 상황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참여한 28개 건설사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담합 제재 조치를 받았다. 22개 업체가 4354억 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의결서를 각 업체에 통지할 예정이다. 의결서가 접수되면 건설사들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