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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담합 건설사' 구하기 공정위 조사중 사건, 자진신고 설득…제식구 감싸기 논란

고설봉 기자공개 2015-08-25 08:37: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21일 10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담합 건설사 구하기에 나섰다.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에서 담합 건설사들을 한 곳이라도 더 사면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담합 건설사는 물론 관련 실무자들까지 제재대상인 만큼 자진신고에 애를 먹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들에 연루된 협회 소속 건설사와 해당 임원들을 설득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향후 밝혀질 담합 사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하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8월 13일을 기준으로 담합 건설사들에 내려졌던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해제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건설사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현재 공정위 조사중인 담합 사업들에 연루된 건설사들도 사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에 한해 특별사면을 해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내달 초까지로 예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스스로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은 부과 받지만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협회 소속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알리고,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 및 입찰 당시 수주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을 상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건설협회에서는 해당 건설사들의 명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협회에서 공정위가 조사중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공사 등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사업들에 입찰한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사실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이번 특별사면 혜택을 더 많은 건설사들이 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합 의심 건설사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로 입찰 당시 수주에 직접 관여했던 책임자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입찰 당시 담합에 가담한 관련자들에게도 법적 고소·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미 답합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은퇴를 한 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방식을 두고 공정위 조사중인 담합 사건까지 사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건설협회가 앞에나서 건설사들을 설득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건설사들은 자진신고 방식이 건설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의 과도한 자진신고 유도가 일부 건설사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입찰담합 조사중인 사업에 입찰했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죄를 고해성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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