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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공짜인 듯 공짜아닌 기변 [thebell note]

이경주 기자공개 2015-09-11 10:25: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9일 0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마터면 구입할 뻔 했다"

최근 삼성전자 최신폰 갤럭시S6(64GB)로 단말기를 무상 교체해 주겠다는 LG유플러스 판매점의 텔레마케팅에 '혹'한 지인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으로 묶였다. 공짜폰이 되려면 단말기 출고가가 보조금보다 낮아야 한다. 갤럭시S6의 출고가는 92만4000원이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는다 해도 58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어떻게 갤럭시S6는 공짜가 될 수 있을까.

지인은 기본료가 8만8000원(부가세포함)인 LTE무한대80 요금제를 쓰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판매점은 ‘통신사 약정할인'과 ‘20%요금할인제'로 차감되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에 연동해 설명했다.

LTE무한대80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통신사는 부가세를 포함해 월 1만9800원을 기본료에서 제해준다. 이게 통신사 약정할인이다. 20%요금할인제는 기기변경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월 기본료에서 20%를 할인받는 혜택을 뜻한다. 여기서 월 1만7600원(8만8000원*20%)이 절감된다.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월 3만7400원을 할인받는다. 이를 2년(24개월)치로 계산하면 89만7600원, 3년치는 134만6400원이다. 이 할인금이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상쇄하기 때문에 실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갤럭시S6를 3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대금을 지급하고도 오히려 남는다. 이것이 판매점이 주장하는 ‘공짜'의 의미다.

통신료 할인은 갤럭시S6를 구매하든 안하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따라서 할부금과 연동해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다. 이 때문에 단통법도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부금에 결합시켜 ‘실구매가', ‘실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인은 고민끝에 갤럭시S6로의 기기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신폰이라면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노트5나 갤럭시S6엣지+를 구매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요금할인 혜택은 똑같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이동통신서비스 20% 점유율을 돌파했다. 1997년 회사설립 이후 두 번째다. 모처럼의 점유율 상승의 의미가 일부 판매점의 편법으로 퇴색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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