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글자체 송수신' 특허소송 승소 심판원 "마젠타시스템 발명 무효", 진보성 부정
김경태 기자공개 2015-11-12 09:59:04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1일 13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CDMA 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마젠타시스템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특허의 '진보성(발명이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 진보된 것)'과 관련한 중요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마젠타시스템이 보유한 특허 '글자체 데이터 전송 및 수신 기능을 가진 휴대형 이동전화 단말기'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9월 25일 특허심판원은 마젠타시스템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마젠타시스템은 출원 당시 해당 발명이 "휴대형 이동 전화 단말기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글자체(font)를 다른 단말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수신하는 기능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글자체를 생성하거나 기존의 글자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발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휴대형 이동 전화 단말기에서 글자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전송 기술과 디스플레이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경우 현재의 PC를 이용한 통신을 능가하는 화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메시징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기술해 놨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젠타시스템의 특허는 공지된 기술이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으므로 권리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비교 대상 발명을 제시하며 논리를 강화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00년 7월 27일 출원한 '휴대용 무선 단말기의 폰트 변경 방법'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특허와 일본특허를 제시하며 마젠타시스템 특허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젠타시스템은 "당사의 특허는 비교 대상 발명과 구성 및 작용 효과가 상이하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마젠타시스템의 특허와 삼성전자가 제시한 비교 대상 발명은 모두 글자체 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또 마젠타시스템의 특허 발명은 목적이 특이성이 없고, 기존 특허들의 각 구성요소를 결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심결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라면서 "선행 기술을 조합하면 특허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선행문헌에 제시돼 있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선행기술의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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