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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55세 이상 가입자 'IRP·개인연금' 연계 추진 '개인연금 활성화 법' 일환, 각 계좌 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

최은진 기자공개 2015-12-14 10:31:59

이 기사는 2015년 12월 04일 16: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제도지만 자유롭게 자금이 오갈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당국은 이달 중 세부안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인연금 활성화 법'의 일환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계좌를 연계시키기로 합의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칭하는 '사적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IRP와 개인연금은 같은 연금계좌지만 연계가 이뤄져 있지 않아, 서로 간의 자금이동이 불가했다. 가령 IRP 적립금을 개인연금 계좌로 넘기려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IRP를 해지해야만 가능했다. 반대로 개인연금 적립금을 IRP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해지가산세 등을 내고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IRP와 개인연금은 다른 제도이긴 하지만 연금이라는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계좌를 굳이 여러개로 쪼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 세금이나 금융상품 수수료 등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따라서 관계부처는 지난해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물론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각 제도 별 특징이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사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연금계좌 연계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IRP 일부 자금이 개인연금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데 수긍했고, 기재부는 각 계좌 간 자금이동시 과세를 이연시키는 것을 수락했다. 다만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기로 했다. 한 쪽 제도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계좌 연계 대상을 연금수령 연령인 55세 이상 가입자로 한정짓기로 했다. IRP와 개인연금 계좌 모두를 갖고 있는 연금수령자의 경우 연금이 여러계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IRP와 개인연금을 연계해 자금이동이 가능해지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고 한 계좌로 자금을 통합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IRP와 개인연금 간 제도 차이가 있는만큼 가입자 본인에게 알맞은 제도를 선택해 통합·운용할 수도 있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한 유형으로 운용규제 등 안전장치가 있고 금융투자상품 수수료도 상당히 낮다. 반면 개인연금은 운용규제가 없는만큼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국 관계자는 "연금 계좌를 통합·관리하는 편이 가입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목돈 마련에도 이득이 될 것으로 보여 계좌 연계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당초 전체 사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자금이 일정 제도에 쏠리는 현상을 경계하기 위해 55세 이상 가입자로 한정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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