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 승인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업무 등록가능...산업은행은 불참
윤동희 기자공개 2016-03-04 13:51:58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3일 16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은행 일임형 ISA 겸영가능업무를 승인했다. 산업은행은 당분간 ISA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 일임형 ISA를 중소기업은행법 상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은행의 경우 지난 2일 이뤄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업무가 자동적으로 추가됐지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필요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ISA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 등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금융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중은행과 같이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임형 ISA 겸영가능 승인에 따라 기업은행은 타 일반은행과 함께 3월 중 자본시장법상 일임형 ISA 업무(투자일임업)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등록요건 검토는 금번 기업은행법상 겸영가능업무 승인과 별도로 실시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요건은 투자운용인력 규모,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지칭한다.
산업은행은 ISA 업무 도입과 관련해 이번에는 겸영업무 승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조달 비중 중 예수금 비중이 높지 않아 ISA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고,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6년 산업은행 총 자금조달 중 예수금 비중은 1%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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