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LG디스플레이, 캐나다서 집단소송 휘말리나 불공정 담합 소송 곧 진행‥우발채무 영향 '주목'

김경태 기자공개 2016-03-07 08:21:5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4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소송이 LG디스플레이의 우발채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집단소송 결정에 대한 LG디스플레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캐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럼비아, 퀘백 지방에서 구매자집단 소송에 피소됐다. 그 후 2011년 5월 온타리오 연방 법원은 직접구매자 집단과 간접구매자 집단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반발해 2014년 4월 항소를 했으나 연방법원이 2년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해당 사건의 집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서 "캐나다 법원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소비자들을 집단으로 결정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이슈로 소송이 종결된 것은 아니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는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불공정 담합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미국 공정거래법과 관련 주법 위반 혐의로 인해 직접구매자 집단과 간접구매자 집단, 다수의 주 정부와 개별 원고에 의해 피소된 상태다. 현재 대형할인점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Corp.)를 상대로도 소송을 방어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LG디스플레이에 경영상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는 새로운 정보와 진행 과정, 최종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제 손실액은 현재 경영진의 추정치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의 감사를 맡은 삼정KPMG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우려를 나타냈다. 삼정KPMG는 강조사항에 "LG디스플레이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LCD패널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각각 개별소송 및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LG디스플레이는 상기 소송과 관련해 예상되는 손실을 인식했지만 향후 상기 소송의 진행 결과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손실액은 회사가 추정한 잠정치와는 다를 수 있고, 그 차이 금액은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