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IPO, 그룹 의사결정 지연에 '발목' 거래소와 논의된 일정 없어…화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악재도 한몫
신민규 기자공개 2016-05-17 09:15:00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3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헬스케어가 연초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 놓고도 기업공개(IPO)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이 미뤄지며 상장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어급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의사결정이 미뤄질수록 상장 시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CJ헬스케어는 연초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이달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일찌감치 상장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IPO 시장에는 JW생명과학, 에이프로젠,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굵직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상장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보다 상반기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CJ헬스케어 주관사단이 아직 거래소와 기업공개를 위한 논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CJ헬스케어의 상장을 책임지고 추진할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 라인이 없다는 점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현 그룹 회장을 둘러싼 각종 내홍들로 인해 그룹 내부에서 판단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CJ헬스케어의 경우 향후 조단위 시가총액이 예상되고 있고 그룹 차원의 미래 먹거리인 점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상장의 큰 그림을 그리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CJ헬스케어가 미국 대형 제약사인 화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점도 악재가 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화이자의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간의 소송전 끝에 올해 초 패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치료에 대해 내년 8월까지 용도특허를 인정받게 됐다.
CJ헬스케어 입장에선 리리카를 통해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여기에 화이자 측이 CJ헬스케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CJ헬스케어의 상장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대어급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 판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JW생명과학의 경우 예비심사가 진행중이지만 이를 제외한 에이프로젠,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두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돼 있다.
에이프로젠의 경우 이달 중으로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내달 중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려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시점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CJ헬스케어는 2014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를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CJ제일제당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4631억 원, 영업이익 536억 원, 당기순이익 362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 건의 경우 거래소에서 일회성으로 인정할 경우 상장 추진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룹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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