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보단 절세" 물가채 주목하는 PB [PB센터 풍향계] 물가채 11-4호, 이자수익 분리과세 및 채권매매이익 비과세
김슬기 기자공개 2016-06-07 10:00: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3일 08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고액자산가들이 관심 있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이다."최준규 신한금융투자 PWM 프리빌리지(Privilege) 서울센터 PB팀장은 센터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특징을 명쾌하게 정의했다. 신한PWM 프리빌리지는 금융자산이 50억 원 이상인 고객을 특별 관리하는 지점으로 고액자산가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고객을 모아놓은 곳이다. 전국에서도 서울센터와 강남센터 단 두 군데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울센터를 찾는 고객들은 재산을 늘리기 보다는 부를 잘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들이 수익률보다는 절세에 관심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PB는 어떤 상품을 추천할까. 신한금융투자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최준규 PB팀장은 바로 물가연동국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채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으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채권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는 특히 물가채 중에서도 11-4호를 추천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물가채 11-4호의 발행잔액은 3조9530억5100만 원이며 발행 이후 일반채권시장에서는 1조1956억 원 가량 거래됐다. 2일 현재 시장 거래 가격은 1만 356원(액면가 1만 원)이다.
일단 물가채 11-4호(2011년 6월 10일에 발행)는 표면금리가 1.5%로 현재 예금금리 수준과도 비슷하며 만기가 10년인 장기채권이기 때문에 분리과세(33%)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최고 세율(38%)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일반 예금에 돈을 넣었을 때보다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역시 비과세여서 세금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또한 2015년 이후에 발행된 물가채는 원금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전에 발행이 된 물가채는 원금 상승분(채권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는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릴 수 있어 표면금리가 실제금리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금리인상 시기에는 물가 역시 오르기 때문에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팀장은 "물가채는 장기채여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11-4호의 경우 만기가 5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 변동에는 점점 둔감해지고 물가상승률에는 더욱 즉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권의 발행규모가 커서 거래가 원활할 뿐 아니라 국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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