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KT&G생과 합병 늦어지는 배경은 증권신고서 오류 발생···한달새 정정요구만 2회
김선규 기자공개 2016-07-25 08:32:5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2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진약품과 KT&G생명과학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합병을 발표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의 잇따른 정정신고서 반려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영진약품은 지난 4월 KT&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KT&G그룹의 제약·바이오 계열사인 양사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 주당평가액은 영진약품과 KT&G생명과학이 각각 3871원, 2361원으로 합병비율은 1:0.61%로 평가됐다.
하지만 양사간의 합병은 순탄치 않다. 증권신고서 작성부터 오류가 발생해 금융당국으로부터 2차례나 정정신고서가 반려됐다. 영진약품은 4월 11일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영진약품은 4월 말 재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또다시 신고서를 반려했다. 합병발표 이후 한달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차례나 정정공시를 요구 받은 셈이다. 지난 5월 12일 금융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마지막으로 영진약품은 두 달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 간의 합병 절차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합병기일은 7월 1일이었지만, 아직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날짜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정정신고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후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정정요구를 받을 경우 그 요구한 날로부터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영진약품은 오는 8월 11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30조 제5항에 따르면 정정요구를 받은 이후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업계에서는 영진약품의 계속되는 정정신고 등이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KT&G생명과학과 합병발표 이후 영진약품의 주가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합병 이슈가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칫 합병이 어긋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답답한 상황이지만, 8월 11일까지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초 계획에 비해 합병 시기가 늦춰질 뿐 변동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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