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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자투리펀드 '자율정리' 유도 "건전성검사시 '소비자보호' 평가로 유도…법개정 없인 통폐합 어려워"

김현동 기자공개 2016-08-09 09:59: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5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변액보험의 자투리펀드에 대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변액보험 자투리펀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검사 시에 자투리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자투리펀드를 강제적으로 통폐합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검사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항목에 이를 넣고서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변액보험 자투리펀드 통폐합은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07년부터 변액보험 자투리펀드 정리작업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자투리펀드 통·폐합 근거 마련에 착수했고, 2013년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시도했다. 변액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법률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률 개정이 미뤄지면서 당국은 업계 자율로 정리를 유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당국의 10년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자투리펀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변액보험 자투리펀드는 323개로 전체 변액보험 펀드 1164개의 27.7%에 달한다. 2015년 12월말 기준 자투리펀드가 277개로 전체의 25.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 추세다. 변액보험 자투리펀드는 변액보험이 최초 출시된 2001년 7월 이후 정리가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는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폐합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통폐합이 어렵다"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액보험 자투리펀드는 설정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일반펀드는 설정후 1년을 기준으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판단하는데, 변액보험 펀드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돼 중대형 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정후 3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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