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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자문 메자닌펀드, 만기전 수익 배분 이유는 설정 1년3개월 만에 배분율 3~5%…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

이충희 기자공개 2016-12-22 08:31:5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6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3년 만기로 설정했던 시너지투자자문의 1호 메자닌 펀드가 가입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고액자산가를 고려한 수익배분 방식이라는 점에서 메자닌 펀드 시장의 새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시너지투자자문은 지난해 9월 설정된 'GB시너지메자닌사모증권투자신탁H-1호'의 수익 배분을 지난 주부터 시작했다. H-1호 펀드는 시너지투자자문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펀드 비히클(vehicle)을 빌려 설립 후 처음으로 출시한 메자닌 펀드다. 지난 13일 기준 펀드 수익률은 19.43%, 이 중 8.81%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가입자들에게 배분했다.

시너지투자자문은 H-1호 펀드 외에도 H-2호 PB-1호 HNW-1호 등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설정된 펀드 중 총 4개 상품의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4개 펀드들의 이날 기준 수익률은 20~30% 수준, 수익 분배율은 3~5%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시너지투자자문 관계자는 "당시 설정했던 펀드들은 바른전자, 나노, 모다정보통신 등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했고 최근 주식으로 전환해 수익을 실현했다"며 "수익금 중 일부는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재투자 하기 위해 펀드에 담아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너지투자자문의 조기 수익 배분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다른 메자닌 펀드와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메자닌 펀드들은 만기 3년이 지날 때까지 자금 유출입이 없는 폐쇄형으로 설정된다. 수익금도 모두 만기 때 청산한다.

수익금을 조기에 가입자들에 돌려주는 것은 투자자들의 절세를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메자닌 펀드 가입자들이 3년째에 한꺼번에 수익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시너지투자자문 측 설명이다.

시너지투자자문 관계자는 "메자닌 펀드 가입자 대부분이 고액자산가들이라 이들의 연간 금융소득은 꽤 많은 편"이라며 "펀드 가입 단계부터 중간 수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너지자문의 방식은 절세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메자닌 펀드 시장의 트렌드가 될 지 주목된다"면서도 "다만 수익금 배분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중간에 나눠서 하게 되면 만기 때 성과보수를 책정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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