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가처분 신청 '기각' 노조 측 법률대리인 "사측 손 들어준 것…항고 여부 신중히 판단"
정용환 기자공개 2016-12-27 16:53:1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7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이 법원에 신청한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사건의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기업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처분에 발목잡혀있던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의 가처분 승인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무법인 우성 관계자는 27일 "재판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기업은행 노조 측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며 "사실상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성은 기업은행 노조 측의 법률대리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역시 이날 사건이 종결됐음을 시인했다. 제50민사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금 송달중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다"면서도 "결정문을 송달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성 측은 아직 송달된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노조 측의 주장 중 어떤 부분을 미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조 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사측이 절차상 하자를 행했다는 것,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 등을 가처분 신청의 사유로 제시했다.
우성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긴 났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과 시행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결정문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사측에서 성과연봉제를 2017년이 아닌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서 사안의 시급성 측면도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2017년에는 기관별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각 기관이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 보수를 차등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법원이 이 건에 대한 '사안의 시급성' 기준을 낮춰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만큼 중대한 사안인만큼 이미 시스템적으로 정착된 이후에 항고를 한다고 한들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마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론 정식 재판인 본안 무효확인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행동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기업은행과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받아든 기각 성적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각 사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는 금융노조는 첫 순서인 기업은행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예의주시해왔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들 역시 기업은행과 같은 결과물을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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