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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푸로핏, 미스터리한 관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무리한 대출 가능했던 이유 관심

안경주 기자공개 2017-01-12 10:00:11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1일 10: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보험이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담보물 등기를 할 수 없어 리스크가 크지만 연 8% 이상이 고수익을 노린 동양생명이 큰 규모의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다가 최대 2837억 원(2016년 말 기준 대출잔액 3803억 원)을 떼일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요지다.

그렇다면 이름도 생소한 육류담보대출을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동양생명만 판매하고 대출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금융권 안팎에선 육류유통중개회사와 냉동창고업자, 동양생명을 이어준 특정 대출중개사(Agency)의 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동양생명과 대출중개사 '푸로핏인터내셔날'의 관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007년부터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푸로핏인터내셔날(이하 푸로핏)을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푸로핏은 동양생명과 연계해 육류유통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알선 업무를 했고, 동양생명도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동양생명 출신이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취급을 시작했던 시점과 푸로핏 설립 시기도 비슷하다. 법원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푸로핏의 회사설립일은 2007년 6월15일이다. 푸로핏 관계자도 "회사 설립이후 동양생명의 에이전시로서 육류담보대출 알선업무를 해왔다"고 말했다.

푸로핏은 동양생명 전속 대출중개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선 동양생명이 10년 가량 거래해 온 대출중개사만 믿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육류유통 중개회사에 빌려줬다 부실이 생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동양생명 대출중개인
또한 동양생명은 푸로핏이 대출알선 업무 외에 육류유통 중개회사의 구매대행업무를 시작하자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푸로핏은 2012년 7월 회사의 사업목적을 대출알선 모집과 축산물 도·소매업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양곡물 도·소매업,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등으로 확대했다. 수입축산물 중개업체로 업무영역을 늘린 것이다.

소위 '동양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양그룹과 관련한 자산운용을 줄였던 동양생명이 새로운 대안으로 육류담보대출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푸로핏이 한 축을 담당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에선 영세한 육류유통 중개회사에 동양생명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푸로핏을 중간에 내세워 자금을 융통해줬다고 보고 있다. 대출자금이 '동양생명→육류유통 중개회사'에서 '동양생명→푸로핏→육류유통 중개회사'로 이어지면서 동양생명은 차주별 한도관리에서 한 숨을 돌릴 수 있고, 고수익의 육류담보대출도 늘릴 수 있었다. 2013년까지 1000억 원 가량에 머물던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이 급증한 시기와도 맞물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지만 2013년 이후 육류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파악한다"며 "대출중개사(푸로핏)에 나간 대출금액이 상당한데다 사실상 육류유통 중개회사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차주가 돈을 빌리면 은행연합회 등으로 정보가 취합돼 금융회사들은 대출한도관리를 할 수 있지만 육류유통 중개회사의 경우 대출중개사가 끼면서 한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푸로핏은 2015년 말 기준 구매대행자금 명목으로 동양생명으로부터 1579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4년과 비교해 1년 새 6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반면 푸로핏의 자본총액은 22억 원(자본금 1억 원)에 불과했다. 통상적인 리스크관리체계에선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푸로핏의 감사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구매대행자금대출과 관련해 '회사의 구매대행 상품이 전액 담보로 제공돼 있으며(주석7), 구매의뢰된 상품은 담보권자가 정한 창고에 보관되고 있고 구매의뢰자가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차입금 전액을 상환해야만 한다(주석4)'고 명시하고 있다. 담보권자는 동양생명, 구매의뢰자는 육류유통 중개회사다. 사실상 동양생명과 육류유통 중개회사간 대출계약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동양생명이 구매대행자금대출 운영을 급작스럽게 중단한 이유도 석연찮다. 프로핏은 지난해 초 동양생명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채무를 구매대행의뢰회사, 즉 육류유통 중개회사로 넘겼다. 푸로핏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후 구매대행자금대출 운영을 폐지하면서 채무를 (육류유통 중개회사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바뀌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 있지만 동양생명의 경우 육류담보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았다"며 "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이후 대출중개사를 통한 자금 융통을 중단한 이유를 유추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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