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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SPC 구조 법적 문제없다" "'50인 기준'에 SPC 규정 없다"…당국 "형식논리일 뿐"

김현동 기자공개 2017-01-23 10:23:56

이 기사는 2017년 01월 20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측이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타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20일 "법률 조항을 보면 권유대상 투자자 50인 기준만 있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규 발행 증권의 취득 청약을 50인 이상으로 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7항, 제119조).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법률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청약 권유 대상 투자자의 숫자를 49인 이하로만 한다면 공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자면 미래에셋대우의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형식보다는 실질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SPC의 기초자산과 만기구조 등이 동일하고, 모집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50인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의 준거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고).

미래에셋대우의 입장에 대해 금융당국은 담담한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입장에서는 법형식상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당국도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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