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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기업용 업무택시 유료화 방식은 일반기업 대상 다이렉트 계약 호출당 콜비 정산 방식

김나영 기자공개 2017-07-05 08:28:11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4일 15: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택시가 첫 수익화 사업으로 법인용 업무택시 도입 유료화를 추진한다. 개별 기업을 상대로 계약을 맺고 호출당 콜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택시 업계에 빠르게 진입할 전망이다.

4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인용 업무택시 수익화를 위해 십여 개의 기업과 접촉 중이며 일부와 계약을 마쳤다.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이렉트 계약 방식으로 중간에 택시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구조다. 월정액 없이 호출당 콜비만 발생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텍사스퍼시픽그룹(TPG) 등 사모투자(PE) 컨소시엄으로부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수익화 방안을 내세웠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카카오택시 '웃돈' 유료화 계획은 현행법상 '부당요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류된 상태다. 대신 법업용 업무 택시를 3분기부터 수익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용 업무택시는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업무차 이동 시 편의를 위해 콜택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콜택시에 비해 장거리 고객이 많고 예약 후 승객의 일방취소(No Show)가 현저히 낮다. 회사 업무시간 특성상 택시업계의 취약 시간대인 낮에도 일정 호출 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카카오택시는 2015년 서비스 시작 2년 만에 누적가입자 1500만명, 일일 호출수 150만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 콜비 전면 무료를 선언한 후 뚜렷한 수익화 방안이 없었다.

법인용 업무택시 시장은 콜택시 회사들이 선점하고 있다. 업무택시를 포함한 일반 콜택시는 택시기사로부터 정액 또는 정률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승객에게도 콜비를 받으며 수익을 창출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하는 법인용 업무택시는 택시기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없고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당장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많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택시기사들을 카카오로 빠르게 끌어들이는데는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콜택시 회사들은 일일이 단말기를 장착했던 데 반해 카카오택시는 스마트폰 앱이 기반이어서 초기 비용 없이 진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익화 방안 중 3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것은 법인택시가 유일하다"며 "기존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우 거래액으로 집계하고 카카오는 가입자수와 호출수로 집계해 정확한 매출 비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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