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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요금' 받는 발전소 잡아라 ②수익성 받쳐주는 요소, 발전효율 증명

김창경 기자공개 2017-07-11 08:36:29

[편집자주]

보험사, 은행 등을 중심으로 국내 기관의 미국 발전 시설 관련 투자 줄을 잇고 있다. 2015년 말부터 본격화된 새로운 움직임이다. 2016년 한 해에만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다. 지금까지는 발전소 비중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파이프라인 등 투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미국 발전 시장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볼 시점이다.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6일 11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닮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전력시스템을 갖춘 미국 동부 발전(PJM) 시장을 벤치마킹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발전소가 '용량요금(Capacity Price, CP)'을 받는 방식이다. 용량요금을 받는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투자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발전소의 수입원은 크게 용량요금, 에너지요금, 보조서비스요금 등으로 분류된다. 용량요금은 향후 전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전력 수급을 관장하는 기관이 설비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소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모든 발전소가 하향 평준화된 용량요금을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발전소는 입찰을 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에서 한국전력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PJM은 3년 전에 용량요금 입찰을 한다. 2020년을 대비한 용량요금 입찰은 지난 상반기에 진행됐다. PJM은 3년 후의 전력수요량을 예측해 발표하고 발전업자는 전력공급 가격을 제시하면서 용량요금 거래가격이 형성된다.

'용량요금' 받는 발전소 잡아라
*국내 기관이 투자한 마커스훅 에너지 센터. 용량요금 계약이 14년 남아있다.

발전업자 입장에서는 용량요금을 설비 유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적으로 평소에 전력을 판매해 얻는 에너지요금 수입이 없더라도 용량요금이 있다면 일정 기간 발전소를 운영할 여력이 생긴다. 용량요금은 전력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발전소를 견디게 해주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 발전업자는 건설비, 운영비 등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 전력 판매로 얻는 수익을 차감해 입찰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향후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이보다 높은 가격에, 반대의 경우 낮은 가격에 용량요금 가격이 결정된다.

용량요금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업자는 각자의 수준에 맞게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발전효율이 높아 전력 판매 수입이 좋은 발전소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용량요금 수취가 가능하다. 용량요금 수취 여부에 따라 발전소의 발전효율이 증명된다.

그렇다고 발전업자가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용량요금 입찰에 참여하는 발전업자는 발전소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이 뒷받침 돼야 한다.

발전업자의 인위적인 가격 조정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돼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발전소가 경영악화로 도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용량요금은 투자자가 발전소의 투자위험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이다.

국내 기관의 '마커스훅 에너지센터(Marcus Hook Energy Center, 이하 마커스훅)'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마커스훅은 PJM 시장에 있는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다. 2016년 국내 기관이 선순위 대출 형태로 2400억 원을 투자했다. 마커스훅은 롱아일랜드 전력공사(Long Island Power Authority)와 롱아일랜드에 전력이 부족하면 이를 공급하는 장기 용량요금 계약을 체결 했고 잔여 계약 기간이 14년이나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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