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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삼환기업, 회생 묘책은 수주 잔고 4000억대로 급감...'독자생존' 험로 M&A 등 거론

이명관 기자공개 2017-10-17 08:29:1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16: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액주주 주도로 다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삼환기업이 정상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인수·합병(M&A)이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신규 수주를 따내기 어렵다. 실제 삼환기업이 처음 법정관리에 돌입한 2012년 당시 신규 수주 규모는 834억 원에 불과했다. 건설업체의 경우 수주 잔고가 최소 물량을 유지해야 회생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를 토대로 삼환기업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독자 생존 가능성은 낮다. 삼환기업은 최근 심각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면서 수주 잔고가 줄고 있다.

삼환기업의 수주 잔고는 2013년까지 1조 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계속된 수주 가뭄 속에 수주 잔액은 2014년 9028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줄었다. 수주 잔액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후로도 2015년 7424억 원, 2016년 4318억 원으로 수주 잔액의 감소세는 이어졌다.

최근 2년간 평균 신규 수주액은 1320억 원에 불과하다. 향후 대규모 신규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수주 잔고의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환기업이 처음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했다"며 "반면 영업활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신규 수주가 해가 갈수록 줄었고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적 악화로 인해 재무 상태가 나빠진 삼환기업은 M&A를 통한 근본적인 재무 개선이 없다면 독자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며 "회사 측에서도 기한 내에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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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삼환기업공사란 이름으로 설립된 삼환기업이 현재의 상호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52년이다. 삼환기업은 해외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1966년에 일본과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했고, 197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중동 진출을 발판으로 삼환기업은 1973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매년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 승승장구하던 삼환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량이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2011년 2375억 원의 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듬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환기업은 회생을 위해 서울 소공동 부지를 1721억 원에 부영주택에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삼환기업이 채무 변제 등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6개월 만인 2013년 1월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삼환기업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201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손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2014년엔 결손금이 1027억 원으로 급증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이듬해 재무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삼환기업은 2015년 4월 자본금 전액잠식을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후로도 계속된 순손실로 결손금은 지난해 말 기준 1378억 원으로 불어났다.

결국 소액주주들은 이례적으로 삼환기업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소유 지분의 10%가 넘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액주주의 총 지분은 17%대다. 소액주주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사유재산을 내놓으면서라도 회사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 상황이 계속되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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