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배구조법 1년]상근감사위원 물색 중인 한국투자⑤감사委 구성·법적요건 충족에도 감사직 유지…1년 8개월째 공석
원충희 기자공개 2017-11-28 15:56:13
이 기사는 2017년 11월 27일 0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규모 업계 3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지난해 3월 박철만 상근감사위원(사내이사 감사위원)의 사직 후 1년 넘게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어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 작년 8월 실시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적격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의 경우 상근감사위원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OK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옛 현대저축은행) 등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저축은행들도 이 같은 규정에 맞춰 감사직을 폐지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업무상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사자리를 유지한 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더벨이 자산규모 기준 10대 저축은행들의 상근감사위원 유무를 점검한 결과 OK, 한국투자, 유진 등 3개의 저축은행이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K와 유진은 출범 때부터 상근감사위원을 두지 않았으며 한국투자는 지난해 3월 박철만 상근감사위원이 퇴임한 후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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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근감사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기존 상근감사를 상근감사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감사위원회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법규를 충족했다.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달리 말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사내이사로 구성해도 된다는 뜻이다. 즉 상근감사위원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이다.
OK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옛 현대저축은행), IBK저축은행 등 애초에 상근감사가 없던 곳은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다. 사외이사들이 비상근 임원인 만큼 실무는 감사담당 임원 혹은 감사부서장 등 감사대행자에게 위임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향후에도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출범 당시부터 상근감사를 두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실시 후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 선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진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옛 현대증권 자회사로 편입될 때부터 상근감사를 두지 않았다"며 "유진그룹으로 편입된 지금도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조금 다르다.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를 감사대행자에게 맡긴 상태지만 여전히 상근감사위원을 물색 중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박철만 상근감사위원이 사임한 이후 계속 후임자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가 있음에도 상근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이유는 업무효율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근감사위원은 비상근인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비해 정보접근성이 뛰어나 업무파악과 당국의 감독방침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올라가는 결재서류 대부분을 동시에 보고받을 수 있어 사외이사보다 내부통제 전문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등기이사인 만큼 임원급 감사대행자보다 이사회 내 발언권이 강하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상근감사위원을 둘러싼 잡음 또한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 출신 및 전직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감독기관 로비창구, 바람막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비리사태에서 상임감사위원들이 경영진 업무 감독과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지만 금융당국이 상근감사위원 선임을 권고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OK, 유진은 당초에 상근감사가 없는 곳이었나 한투는 상근감사를 뒀던 저축은행이라 필요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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