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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협중앙회 '순회감독역' 강화 촉구 점거결과·지적사항에도 별도조치 없는 등 관리미흡

원충희 기자공개 2017-12-12 13:42:10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1일 10: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에 '순회감독역'을 활용한 상시검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순회감독역은 암행어사 방식으로 지역신협을 수시 점검하는 중앙회 소속의 계약직 직원이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이들의 조사결과에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작년에 실시한 신협중앙회 부문검사 중 순회감독역 제도의 일부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고 지난 7일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과 9월 신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소속 순회감독역은 한 지역신협의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수십 건과 관련해 채권양수도계약 미체결, 관련 서류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중앙회 감독부와 서울지역본부 간의 협의과정에서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현장조사 등 별도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순회감독역의 점검결과 보고·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순회감독역을 활용한 상시검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순회감독역은 신협중앙회가 지난 2015년 7월 도입한 제도로, 예고 없이 불시에 지역신협에 들이닥쳐 점검하는 업무행태 때문에 '암행어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회사(신협 포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선발해 전국 각 지역본부별로 배치, 피합병진행 신협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신협 등을 점검하는 게 주 업무다.

신협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900여개의 지역신협(개별법인)이 연합한 형태의 상호금융기관이다. 중앙회는 지역신협의 검사감독, 예금보호,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순회감독역 제도는 중앙회 직원만으로 900여개 신협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도입됐다.

작년에는 공직자윤리법(일명 신관피아법) 강화로 재취업 문이 좁아진 금감원, 한은 출신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경쟁률만 10대 1이 넘을 정도로 흥행했다. 신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퇴직 금감원·한은 출신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순회감독역의 점검결과를 중앙회나 지역본부가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면 순회감독역은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결국 퇴직 공직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보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회감독역은 900여개 지역신협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성 감독을 위해 수시점검 활동을 수행하는 취지상 좋은 제도"라며 "다만 순회감독역의 점검결과 보고를 중앙회에서 경미하게 취급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신협중앙회에 △상조제휴사업 관련 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신용카드 모집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업무의 실효성 제고 △민원 처리시 발견된 조합의 위법·부당행위 대한 지도·감독 등 철저 △재무상태 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체이자 부과체계 및 전자공시 지도·점검강화 △회원조합의 순환근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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