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제이피에셋운용, 공모주 대리청약 '기관경고' 금감원, 총 8곳 제재…40억원대 불법수익 추정
김슬기 기자공개 2018-02-13 17:33:10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2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치먼드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운용이 공모주 대리 청약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두 운용사를 제외한 여러 운용사 역시도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12일 금융감독원은 리치먼드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운용에 대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공모주를 대리 청약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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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관제재의 경우 인가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구분된다. 기관주의는 기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낮은 처분이지만, 기관주의가 3년 간 3회 누적되면 '기관경고'로 가중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해외진출 등 신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운용사는 기관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해 당첨된 주식에는 5~7%의 프리미엄을 붙여 투자자에게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투자사 등은 증거금을 내지 않고 대량으로 공모주를 신청해 이득을 봤다. 일반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할 때 50%의 청약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리치먼드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이 타 운용사에 비해 높은 제재를 받은 것은 공모주 대리 청약의 건수나 수익 수취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부터 운용업을 영위해왔던 리치먼드자산운용은 부동산 특화 운용사로 잘 알려진 곳이다.
리치먼드자산운용은 자기 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해 청약·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부티크 투자자 등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21건의 청약을 통해 19억9300만원의 수수료 이익을 취했다. 이 때문에 임원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개인 제재는 임원은 통상 해임,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 등으로 구분되고 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로 구분된다.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역시 리치먼드자산운용과 마찬가지로 수백건에 이르는 기업공개 수요예측해 참가해 수십억대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 역시 임원 문책경고를 받았다. 여기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까지 위반해 일부 직원은 23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도 공모주 대리 청약 관련해서 에프지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 페트라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알에이케이자산운용 등 총 6개 운용사 역시 제재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은 페트라자산운용이었다. 해당 운용사는 10건 이하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고 차익 수취 규모가 몇 백만원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제재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운용사들의 경우 페트라자산운용에 비해 공모주 청약 규모와 이익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총 8곳의 운용사가 불법적으로 얻은 수수료 수입이 4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기관경고를 받은 두 곳의 불법 이익이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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