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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주택, 리솜리조트 채무변제 '윤곽' 증자금액 2500억 중 1050억 현금변제..청산가치 1074억보다 낮은 수준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29 08:41:57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7일 13: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리솜리조트 인수자로 낙점받은 호반건설주택이 큰 틀에서의 채무 변제 계획을 마련했다. 현금변제 규모는 청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주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리솜리조트에 투입할 자금 중 1050억원을 채무변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유상증자 대금 25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나머지 1450억원은 제천 호텔동 건설과 노후화된 리솜리조트 시설 개·보수 등 시설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이해관계자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채무변제액 규모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점이다. 리솜리조트의 청산가치는 1074억원이다. 현금변제 규모는 이보다 24억원 적다. 이는 매각 종결 이후 인수자가 승계해야 할 몫인 공익채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직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호반건설주택은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단 동의 절차인 관계인 집회를 통해 최종 인수를 확정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는 법정관리 M&A의 마지막 단계다. 채권단이 변제 내용에 동의해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정관리 종결로 이어진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금액대로 채무변제를 하게 되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담보채권자조는 상당 부분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채권자조의 동의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담보채권 규모는 68억원이다.

반면 회원권자와 농협은행으로 구성돼 있는 회생채권자조는 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제대상 회원권자의 경우 갖고 있는 권리를 낮추는 선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그 숫자가 많다 보니 관계인 집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절반 가량 찬성표를 얻으면 성공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을 정도다.

농협은행은 현금변제 대상이다. 현재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는 1000억원 수준이다. 변제받아야 할 총 채무액 1451억 원의 68%에 해당 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회사 채권 담당자들은 관계인집회에서 동의했을 때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책임소지가 본인에게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대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호반건설주택의 리솜리조트 인수 종결이 농협은행에 달린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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