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군소여행사들과 '마일리지 사용' 분쟁 "마일리지 매매 약관위반" 수사의뢰…여행사 "위법 근거 없다"
고설봉 기자공개 2018-04-20 07:15: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9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군소 여행사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마일리지' 관련해 사기죄를 적용해 여행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19일 항공 및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마케팅팀 주도로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키위투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칼라투스, 스카이레보 등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특이한 점은 대한항공에서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한항공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항공은 키위투어 등에 대해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부정한 방법(해당 고객만 사용해야 하는 마일리지를 미국 에이전시에서 구매해서 판매)으로 취득 및 판매한 혐의'를 두고 있다.
키위투어는 일반 여행업에 항공사 마일리지 거래를 추가해 설립했다.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되는 만큼 소비자간 마일리지 거래를 중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키위투어는 미국에서 개인 및 기업 간 마일리지 거래가 활발한 점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인들이 보유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구매해, 다시 한국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마일리지에 약 30원을 주고 사온다.
대한항공은 국내외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제휴'를 맺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카드사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 포인트는 다시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쌓은 마일리지를 개인 및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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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국내에서 개인 및 업체 간 마일리지를 매매하는 행위가 대한항공 약관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의뢰 과정에서 혐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행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전기훈 키위투어 대표는 "여행사들이 마일리지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대한항공이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며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행사들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대한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선수금 368억원, 이연수익 2조615억원 등 총 2조982억원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최초 마일리지 발생 시점이 아닌 실제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연된 수익 중 일부를 선수금과 이연수익으로 계상한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이연수익은 모두 대한항공의 부채로 계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연수익은 2조615억원으로 불었다. 2016년 1조8682억원보다 10%이상 늘었다. 이는 대한항공 부채총액의 9.86% 수준이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쓰지 않고 소멸되면 그 만큼 대한항공은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누적된 마일리지 관련 부가 전체 부채총액의 10%에 육박하는 만큼 대한항공의 이익 규모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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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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