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비율 못 맞춘 펀드, 세제혜택 못 받는다? [코스닥 벤처펀드 리스크 점검] 벤처기업 투자 비율 '평균' 맞춰야…금융위 "국세청 전수조사 안해"
최은진 기자공개 2018-05-21 10:30: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7일 14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부여된 세제혜택을 두고 자산운용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펀드 설정 후 코스닥 벤처펀드의 운용 요건인 벤처기업 투자 비율을 평균 50%로 맞춰야 한다.하지만 운용사들이 이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보고 있다. 당국은 국세청이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 비율을 일일이 전수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운용사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1인당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다. 투자금액 한도는 30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은 이의 10%인 300만원이 최대다. 세제혜택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수완료 된 투자금에 한해 부여된다. 펀드 의무보유 기간은 3년이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타 세제혜택 상품과 다르게 포트폴리오 구성 요건이 정해져 있다. 벤처기업에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벤처기업 신주 15%,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부여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용사들은 해당 투자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펀드 설정 후 6개월 내 정해져 있는 투자 비율을 맞춰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평균'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약관 상 코스닥 벤처펀드라고 명기해 놨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용사들은 평균적으로 투자비율을 50%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에 풀려있는 딜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이에 투자하려는 경쟁 펀드들이 많아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공모펀드의 경우 법 상 다양한 규제가 있어 투자 대상을 찾는 것도 버거운 상태다.
업계서는 운용사들이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해, 투자자들이 세제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 비율을 평균적으로 계속 맞춰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투자 요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투자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향후 세제혜택을 못 받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운용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세청이 단 한번도 세제혜택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전수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펀드 약관 상 코스닥 벤처펀드라고만 돼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얘기다.
하지만 운용사들은 국세청이 전수조사 하지 않았다는 과거 경험만 믿고 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소득공제를 받았던 만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단 한번도 전수조사 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운용사는 법을 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맞추려고 노력하겠으나, 일부 투자자들은 소득공제 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연말께 코스닥 벤처펀드의 투자 비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운용사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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