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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드러낸 카드사]롯데카드, 수익성 반전은 언제쯤⑦1분기 개선 '일회성'…영업익 1000억도 아슬아슬

원충희 기자공개 2018-06-1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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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의 어두운 미래는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던 일이다. 일회성이익에 가려져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올해는 그런 일회성요인이 거의 사라지면서 카드사들의 민낯 실적이 드러나고 있다. 금리상승기 도래, 하반기 수수료 원가 재산정 등 카드시장의 중대한 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카드사들이 처한 상황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8일 10: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롯데카드의 수익성은 6년째 내리막길을 탔다. 작년에는 총자산순이익률(ROA)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바닥을 쳤다. 올 1분기의 경우 한결 개선된 성적표를 내놓긴 했으나 이마저도 일회성이익 효과 덕분이다. 이를 제외한 민낯 실적은 전년보다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 2003년 롯데백화점 카드사업부와 합병한 롯데카드는 국내 최대의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성장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큰 백화점 회원들이 롯데카드 회원으로 전환되면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롯데카드의 수익성은 6년째 하락하고 있다. 17%를 웃돌던 영업이익률(영업이익/영업수익)은 지난해 말 5%로 떨어졌으며 2000억원이 넘던 영업이익도 이제는 1000억원 선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당기순이익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만에 18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감소했다.

2%가 넘던 ROA는 바닥을 찍다 못해 작년 말에는 마이너스(-)0.12%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중 발생한 롯데백화점카드 영업권 상각(318억원) 등 일회성 요인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0%대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카드 수익성 지표
*자료 : 사업보고서(2010~2017)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연체금리 인하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신용판매(신용카드 결제) 수익성은 저하되고 있으나 영업비용이 쉽게 절감되지 않은 탓이다. 2011년 말 78.18%였던 롯데카드의 수지비율(세전 영업비용/세전 영업수익)은 꾸준히 올라 작년 말에는 99.45%까지 치솟았다. 지출된 비용이 벌어들인 수익의 99%에 달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의 경우 수지비율이 지난해 말 88.08%다.

올해 1분기는 한층 좋아진 성적표를 내놨다. 3월 말 영업이익은 676억원으로 전년 동기(545억원)대비 23.9%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9.7%에서 13%로 개선됐다. 그러나 본연의 이익창출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 일회성이익 덕분이다.

상각후원가측정자산 처분이익 501억원이 영업수익(매출액)에 반영됐다. 올해부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이 도입됨에 따라 자산분류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의 당기손익인식자산, 매도가능자산, 만기보유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FVOCI) △상각후원가측정자산(AC)으로 다시 분류됐다.

상각후원가측정자산은 평소엔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분류되고 이자수익 또는 매각이익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잡힌다. 롯데카드의 경우 대출채권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신용카드 부문 영업수익은 48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77억원)보다 오히려 11.9% 감소했다. 일회성 요인을 뺀 영업이익은 전년 1분기 수준(567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연의 영업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롯데카드 수지비율

롯데카드를 둘러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카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AA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일제히 낮췄다. 사업연계성이 강한 롯데쇼핑(AA+)의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탓이다. 이는 자금조달에 부정적이다.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역시 롯데카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금융계열사 중에는 롯데카드가 지주사 산하로 편입됐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소유가 금지돼 있어 지주사 전환 2년 내 정리해야 한다. 2019년 10월까지 롯데카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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