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많은 포스코의 상표권 셈법 [대기업 상표권 점검]포스코대우, 브랜드 정착기간 중 과금無..비영리법인도 제외
박창현 기자공개 2018-06-14 08:24:03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2일 13: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가 여러 이유 때문에 다수의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명 변경과 초과 이익 미발생, 비영리법인 등 사유도 다양하다. 사용료율도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 전체적인 수익 규모 또한 그룹 외형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포스코는 지난해 포스코 브랜드를 쓰는 11개 계열사로부터 총 5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계 서열 6위 위상과 달리 상표권 수취액 금액은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했다. 1위 ㈜LG(2763억원)와 비교하면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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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브랜드 사용료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사용료율' 자체가 높지 않다. 포스코는 브랜드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여타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액- 관계사 매입액- 광고선전비) x 사용료율' 공식을 따르고 있다.
포스코의 브랜드 사용료율은 0.1%다. 대기업 중 가장 높은 요율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0.75%)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수적인 요율(0.2%) 정책을 쓰고 있는 SK㈜, ㈜LG, ㈜GS 등 국내 대형 지주사들과도 격차가 있다. 당장 포스코가 이들 수준으로만 요율을 조정하면 연간 120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브랜드 사용료 면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그룹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대우로부터 지난해 단 한 푼의 브랜드 사용료도 받지 않았다. 사명 변경으로 브랜드 정착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포스코대우는 2016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대우로 상호를 변경했다. 사명에 포스코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상표권 사용료 수취 대상이 됐다. 하지만 기존 브랜드인 '대우'와 함께 병기된 점, 무역업 특성상 브랜드 정착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료 책정 시점을 늦췄다.
다만 올해부터는 포스코대우 또한 브랜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과거 포스코대우는 온전히 상표권 수익만 거두는 계열사였다. '대우' 브랜드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간 브랜드 수익만 40억~5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명 변경으로 브랜드 사용료을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대우는 포스코 브랜드 사용 대가로 연간 10억~11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플랜텍과 포스코기술투자는 수익을 내지 못해 상표권 사용료가 면제된 경우다. 포스코는 "(두 계열사 모두) 초과 이익 미발생으로 사용료가 0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포스코인재창조원은 포스코 브랜드를 쓰고는 있지만, 비영리법인 특성상 브랜드 사용의 편익 없다는 점을 감안해 면제 특권을 줬다.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포스코인재창조원은 계열사에 조사연구·컨설팅과 교육서비스,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포스코휴먼스'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낮은 요율과 각종 예외조항 속에서도 포스코건설이 가장 높은 수익 기여도를 보여줬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한해 포스코에 28억원의 상표권 수익을 안겨줬다. 뒤를 이어 포스코에너지가 15억원의 사용료를 냈다. 두 기업이 전체 상표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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