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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확정시 타격 심각…경감 사례 적용 기대 전날 금감원장 발언 영향…사후수습·재발방지 역할 감안, 대표 직무정지 역효과 우려도

신민규 기자공개 2018-06-25 08:32:2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2일 11: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증권의 배당금 주문 실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 업계에선 제재심의를 앞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강한 어조를 보였고, 이로 인해 당초 거론됐던 수준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경영 공백은 물론 신사업 진출이 막혀 내부 임직원 이탈 우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금융권 제재 당시 최종 심의에서 징계수위가 경감된 사례가 있어 삼성증권 내부적으로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전임 윤용암 김석 사장 2명에게는 최고 수준인 해임권고 징계를 결정했다.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직무대행)에겐 직무 정지 권고를 내려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종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는 당초 거론된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측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만 해도 일부 영업정지와 일부 임원의 문책성 경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책성 경고를 받아도 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를 내린 셈이다.

금융당국은 임원의 경우 최고 해임권고(요구, 개선)를 비롯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삼성증권에 대해선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결정은 제재심의 전날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발족시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언급하며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금융인들의 근시안적 영업행태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진의 인식이 내부통제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이 강도높게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면서 제재심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선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타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만 중단돼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2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은 자기자본을 늘린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징계 대상인 임직원 외에 기존 인력도 이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삼성증권은 아직 제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과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려도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경감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속단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당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인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최종 심의에서 기관경고로 경감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 근거가 명확해 영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증권도 제재수위가 내려갈 여지가 있는 셈이다.

특히 사후 수습 및 재발방지 책임을 맡아야 하는 구성훈 사장이 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 사장의 경우 지난 3월 취임한지 12일만에 사고를 맞은 상황에서 중징계 대상에 함께 포함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수위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3년 전 5시간47분 동안 HTS 등을 통한 모든 주식매매 거래를 처리하지 못하는 전산 사고를 냈다. 당시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2196명의 투자자가 약 33억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하나금융투자는 제재심의 과정에서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4명은 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로 일단락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원상복구되는 시간이 37분 정도였고 피해규모도 5억원을 밑돌고 있지만 예상 징계수위는 훨씬 높은 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 결정과 금융위 의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과거 제재간 형평성을 고려해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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