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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지점간 IB 소개영업 인센티브 허용 복합점포-일반지점 수익분배 가능…CIB 영업력 제고 기대

원충희 기자공개 2018-09-11 08:30:0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0일 11: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일반지점이 복합점포에 IB딜을 소개해주고 인센티브를 받는 '피 셰어링(Fee-Sharing)' 제도를 허용했다. 지점 간 소개영업의 걸림돌이던 수익분배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은행의 기업·투자금융(CIB) 영업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복합점포에 IB딜을 소개시켜 준 은행 일반지점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IB수수료 등 소개영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지점 간에 현금으로 분배해도 문제 없다는 의미다.

금투업규정 제4-20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투자권유대행인 제외)에게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은행들이 궁금해 한 점은 복합점포를 운영하는 금융지주의 계열은행 일반지점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다.

KB금융, BNK금융 등 주요 은행그룹의 경우 CIB센터란 특화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증권 등의 인력을 상주시켜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로 △유상증자 △메자닌(CB, BW)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IPO) △구조화 금융 △인수합병(M&A) 등 은행·증권을 아우르는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CIB센터의 수적한계로 인해 전국구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력 제고를 위해선 일반지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은행 일반지점의 기업고객 중에서 IB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을 소개 받아 딜 소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센티브다. 소개영업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주는 것은 물론 창출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나눠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선 WM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과 증권 간 소개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현금으로 분배하는 피쉐어링 제도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의 이번 유권해석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CIB 복합점포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소개영업 수익분배였는데 이번 금융위 법령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CIB센터와 일반지점 간 소개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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