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여부 따라 2~3년 '장기전'도 [삼바 제재 후폭풍]행소·가처분 소송 동시제기 가능성…행정법원 수용시 제재집행 중단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16 10:31:28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6일 08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의혹에 대해 고의분식으로 결론내면서 중징계를 내렸지만 제재 시행까지는 상당할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집행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여부에 따라 2~3년간 장기전도 예고되고 있다.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과 2014년까지 회계처리는 각각 '과실'과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는 의도적인 분식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회계위반 제재로는 역대 최고 수위다. 증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안을 조만간 삼성바이오에 통지한다. 대표이사 해임 등은 내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회계장부 수정은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내에 이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행정조치 집행은 즉각 중단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검찰고발 조치한 만큼 행정법원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수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행정소송이 완료되는 2~3년가량 제재 집행이 미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금융위는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삼성바이오의 행정소송 대상은 금융위, 엄밀히 말하면 증선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지난 7월 콜옵션 공시누락에 따른 1차 제재조치가 내려졌을 때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대상은 증선위였다. 회계감리와 제재 조치안은 금융감독원이 주도했으나 회계위반 여부 판단과 제재 의결주체는 증선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통지서 수령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로 기재정정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4조5000억원의 공정가치 평가차익을 빼고 이전, 이후 회계장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6년 10월 상장으로 공모자금 2조원 가량을 확보한 터라 최근 장부까지 수정해도 자본잠식은 없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3월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 조치안을 특별사유 없이 이행치 않으면 제재가중 대상이 된다.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선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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