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리스크에 발목 잡힌 케이뱅크 '플랜B'는 [인터넷은행 이슈 점검] 상반기 유증 불투명…새 주주 영입 모색 '대주주 변경' 어려워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19 17:24:19
이 기사는 2019년 04월 17일 13: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유상증자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플랜B(차선책)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당장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MDM, IMM 프라이빗에쿼티(PE)처럼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안이다.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지만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KT를 둘러싼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주주 후보를 바꿔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다.이달 25일로 예정됐던 케이뱅크 유증 시점은 내달 30일로 미뤄졌다. 또 6월 28일까지 추가연기 할 수 있도록 은행장에게 기일 변경권한이 위임됐다. 즉 증자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상반기까지며 그 이후에는 주주들이 다시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한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다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KT 이슈가 하반기에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은 짐작하기 어렵다. KT가 실권주 인수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확대하면서 5919억원을 수혈해주는 유증계획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불투명해진 셈이다.
케이뱅크로선 차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비록 지난해 하반기 975억원 유증을 통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16.53%까지 끌어올렸지만 올 1분기에는 BIS비율이 이보다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1분기 중 대출 순증액이 2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영업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BIS비율을 안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대출채권 같은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한다. 케이뱅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개점휴업 혹은 추가증자 뿐이다. 얼마 전 주력대출 상품을 리뉴얼 차원에서 중단한 배경에도 이런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미 여러 번 개점휴업 상태를 겪었던 케이뱅크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뢰성 문제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결국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은 새 주주를 영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새 주주 영입을 통해 난국을 타개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시행된 1000억원 유증에는 부동산 시행업계 1위사인 MDM을, 2018년 12월 유증 때 IMM PE을 주주로 끌어왔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MBK파트너스 등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케이뱅크 유증참여 여부를 두고 기업실사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주주 영입을 통해 자본수혈을 받을 경우 비록 단기적인 미봉책일지라도 숨통을 틀 수 있다"며 "그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잦은 유증 차질은 군소주주 중심의 주주구성에서 비롯된 문제다. 주주 수가 많아 의견조율이 힘든데다 상당수가 출자여력 및 의지가 약했다.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도 지분율이 10%대로 엇비슷해 명확한 대주주가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란 확실한 금융대주주(보통주 58%)가 있는 카카오뱅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인은 명확해진다.
새 주주를 영입했다 해도 결국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KT를 둘러싼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주주 후보 교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KT 외에 대주주가 될 만한 ICT업체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불참을 고수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키움뱅크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KT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주주 밑에 두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하지만 이 또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은행은 은행법 37조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 15% 이상 소유가 제한된다. 이 제한을 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지주라면 케이뱅크 편입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지분을 지주사로 넘기고 우리금융지주가 케이뱅크 지분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법규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선 비상장사의 경우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자회사 외 기업의 주식 소유는 제한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원충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슈 & 보드]박막사업 매각 결정한 넥실리스 이사회, SKC와 한 몸
- [피플 & 보드]SKB 매각이익 주주환원 요청한 김우진 태광산업 이사
- [2024 이사회 평가]삼성SDS가 품은 엠로,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
- [2024 이사회 평가]코스모화학, 구성 지표 아쉽지만 감사위 설치 등 노력
- [2024 이사회 평가]대주주 입김 강한 한전KPS…준시장형 공기업 한계
- [Board change]LS머트, 이사회에 케이스톤 인사 모두 빠졌다
- [Board change]자산 2조 넘은 제주항공, 이사회 개편 불가피
- [그룹 & 보드]KT, 스카이라이프 사추위 독립성 발목
- KT 문제는 '주주' 아닌 '외풍'
- [이슈 & 보드]KT, 내부 참호 구축 vs 정치적 외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