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에스앤디, 일감 몰아주기 논란 비껴간다 [IPO 기업분석]100% 신주모집, 대주주 지분 희석…"내부거래 많아도 문제 없다"
이지혜 기자공개 2019-10-01 14:45:55
이 기사는 2019년 09월 30일 07: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이에스앤디가 100% 신주모집 형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기업가치 저평가를 막으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이에스앤디는 계열사간 매출 비중도 점차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일감 몰아주기 규제 영향권 들 가능성
자이에스앤디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면 GS건설 지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말 기준 자이에스앤디의 최대주주는 GS건설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지분 91.1%를 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85.61%였지만 올해 1월 액면분할을 진행해 자이에스앤디 주식 수가 늘어난 데다 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장 이후 자이에스앤디에 대한 GS건설 지분은 61.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총 880만 주의 신주가 발행되면서 GS건설 지분이 희석되는 데 따른 것이다.
자이에스앤디가 GS건설 지분을 놓고 일체의 구주매각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놓고 뜻밖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GS건설 지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자이에스앤디는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는 걸리지 않지만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안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와 이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이에스앤디가 지난해 계열사와 거래로 낸 매출은 991억원이다. 전체 매출의 46.6%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계열사간 거래 매출비중이 47.7%로 더 늘었다. 자이에스앤디가 GS건설이 시공한 주택 단지 내 스마트홈 시스템, 전기/공사업무, 시공주택 A/S를 전담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이고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연간 매출의 12% 혹은 200억원 이상이면 규제 적용 대상에 든다.
자이에스앤디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을 지적받았지만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해 지적했지만 법무법인 의견을 받아 제출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100% 신주모집으로 IPO 전략을 짠 것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 펀더멘탈로 시장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보유지분 추가매각 가능성 여전
자이에스앤디는 내부거래 매출규모가 크긴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계열사간 거래가 일정 비율을 넘더라도 보안성과 긴급성, 효율성의 사유로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계열사와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자이에스앤디는 향후 계열사간 매출비중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계열사간 거래 매출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부문은 대외매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입찰에도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강력한 육성의지를 보이는 주택 시공 및 자체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이 자이에스앤디 지분을 추가 매각할 수 있다는 시선도 여전히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IPO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신주모집으로만 공모구조를 짰더라도 GS건설 지분의 추가매각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자이에스앤디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을 법정 요건인 6개월로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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