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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보호예수, 내달 최종 해제…오버행 가능성은 주요주주 잔여물량 락업 풀려…문은상 대표 1300억 규모 매도 이력

서은내 기자공개 2019-11-20 08:26:07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9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라젠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비롯한 주요주주의 잔여주식 보호예수 기한이 내달 6일 완료된다. 대규모 오버행 이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문은상 대표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들은 주식 보호예수 기한이 1년짜리인 주식 물량을 2년 전 대부분 매도한 바 있다. 3년 보호예수 기한이 끝나는 만큼 남은 물량에 대한 매도 가능성이 대두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이 오는 12월 6일 상장 3주년을 맞게 됨과 동시에 일부 대주주 지분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젠은 2016년 12월 상장 당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853만6389주 중 534만5307주는 상장 후 3년간, 나머지 주식은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 기한을 정했다. 오는 12월 6일이되면 모든 보호예수가 풀리게 된다.

기술특례 상장 트랙을 밟은 신라젠은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 제한이 적용되는 기한이 1년이다. 다만 신라젠은 상장 당시 경영권 안정화를 목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무보호예수 주식 중 일부를 거래소와 협의 하에 매각 제한 기한을 3년으로 적용해 진행한 바 있다.

문은상 신라젠 대표
문은상 신라젠 대표
보호예수기간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매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보인다. 2년 전 1년간의 보호예수 기한이 끝났을 때 문은상 대표를 비롯해 특수관계인들이 계속보유의무 기간이 끝난 주식을 대부분 매도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라젠 관계자는 "문은상 대표를 비롯해 회사 현 이사진은 보호예수 기한이 풀려도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을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상장 당시 매각이 제한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은 총 853만6389주다. 그 중 문은상 대표 주식은 520만9481주다. 나머지 주식은 문 대표의 친인척인 곽병학씨(242만6666주), 조경래씨(71만4285주), 문상훈씨(1360주), 임수정씨(1000주) 등이 나눠 가지고 있었다.

이들 보유 주식 가운데 30% 가량은 1년의 매각 제한 기간이 적용됐다. 비율로 따져보면 문은상 대표 보유 주식 중 매각 제한 기간이 1년인 주식 수는 156만2844주 정도다. 문 대표는 정확히 156만2844주를 1년 기한이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모두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문 대표의 보유 지분 처분 대가는 총 1326억원에 달한다.

문 대표 외에도 특수관계자인 같은 시기 곽병학씨는 46만4933주를, 임수정씨는 1000주를, 문상훈씨도 1360주를, 조경래씨는 35만4285주를 매도했다.

문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그후로 계속 유지되다가 지난 8월 한 차례 증가했다. 신라젠이 펙사벡의 임상 3상 무용성평가 결과 해당 파이프라인의 임상 중단을 권고받으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 안정 및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주들의 요구에 문 대표가 22만9000주를 매입한 것이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진 후라 매입 단가가 주당 1만5000원 수준이었으며 총 매입 규모는 36억원 정도였다. 현재 문 대표의 회사 주식 수는 380만637주다. 지분율로는 약 5.35%이며 특수관계자 5인의 지분을 합치면 최대주주 측의 지분은 8.79%정도다.

또 문 대표가 상장 당시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주주 지분의 향방도 관전 포인트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문 대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았다. 현재 기준 위임받은 주식은 368만8584주(지분율 기준 약 5%)다. 해당 주식 역시 자발적 보호예수 기한이 상장 후 3년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회사와 상관없는 전 임원진의 주식 매매 관계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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