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 국민연금 반대 사외이사들 안고 간다 고진웅·오양호 결격사유 지적…지분 4% 미만이라 반대 '무의미'
원충희 기자공개 2020-01-08 07:36:39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4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헬로비전(옛 CJ헬로)이 국민연금공단의 반대에도 고진웅·오양호 사외이사를 안고 가기로 했다. 오양호 사외이사는 CJ헬로 인수자문 로펌인 태평양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진웅 사외이사는 경쟁사 딜라이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반대를 받았다.LG헬로비전은 상호 변경과 함께 경영진,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고 올 초 본격 출범했다. 인수추진단을 이끈 송구영 LG유플러스 홈미디어 부문장이 대표이사로, 안재용 LG유플러스 금융담당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선임됐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는 김중혁 고려대 교수, 고진웅 스마트팜고 대표,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과정에서 고진웅·오양호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개정한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결의를 표명해야 할 기준을 세세히 정해놨는데 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 내용이 지침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오양호 변호사는 지침 31조 5항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됐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월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당시 골드만삭스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CJ측 매각자문을, 모건스탠리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LG측 인수자문을 맡았다.
고진웅 대표의 경우 지침 31조 2항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조항에 결격사유가 걸렸다. 그는 LG헬로비전의 경쟁사인 유료방송업체 딜라이브에서 2018년까지 부사장(가입자서비스 부문장)으로 재직했다. 만약 고 대표가 사외이사가 아닌 상임이사로 선임됐다면 오히려 문제가 없었다.
국민연금은 이들의 감사위원 선임에도 똑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지침 32조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이사 선임(30조)과 사외이사 선임(31조) 조항을 준용한다. 국민연금이 이런 지침을 둔 이유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기본 취지가 경영진 견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G헬로비전은 사외이사 선임을 그대로 진행해 임시주총에서 의안을 통과시켰다. 두 사외이사를 안고 가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율이 3.97%에 불과한 탓에 50%를 소유한 LG유플러스에 대항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은 2013년부터 LG헬로비전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당시 지분율은 6.2%. 이후 2013년 10월 5.18%로 줄였으나 2014년 들어 8.44%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꾸준히 처분하더니 SK텔레콤-CJ헬로 합병불허 결정이 나기 전에는 80만2771주를 처분, 3%대까지 줄였다. 그 후 몇 차례 매입과 매각을 거쳐 현재는 공시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인 4% 미만으로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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