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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침대, 세무조사 추징금 무대응 '안정호 영향'? 26억 추징 수용, 오너 개인 소유·브랜드 이미지 등 고려

박창현 기자공개 2020-04-23 08:01:10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1일 11: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시몬스침대(시몬스)가 한 해 영업이익의 25%에 달하는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아 그 배경에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리점 위탁 운용 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돌발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몬스가 안정호 대표이사의 100% 개인회사라는 점에서 추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몬스는 지난해 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6억7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무 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추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부과액은 시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106억원)의 25%에 달한다.

추징금 부과 여파로 시몬스의 수익성은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70억원이 넘었던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증가로 인해 지난해 35억원까지 줄었다. 시몬스 순이익이 4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37억원) 이후 11년 만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무조사 추징금 후폭풍이 불어닥쳤지만 후속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을 받으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과 같은 조세 불복 절차를 밟는다. 추징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속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하지만 시몬스는 조세 불복과 행정 소송 등 대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금 추징 과실을 100% 인정하거나 대응 과정서 나오게 될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기업 이미지가 중요한 소비재 기업 입장에서 자칫 세무 이슈가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몬스는 현재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마케팅과 유통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 위탁 운용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으로 침대·가구 시장은 본사가 제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개별 대리점이 판매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시몬스는 지난해부터 대리점 임차료와 운영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제품 배송과 설치까지 직접 맡는 위탁운영체제를 도입했다. 대리점은 말 그대로 판매에만 집중해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또 최장 36개월 무이자로 침대값을 나눠 지불하는 '시몬스페이'를 통해 할부 판매 방식에도 혁신을 꾀했다.

혁신 기업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 추징 이슈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불복 절차 없이 세무 추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고자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몬스가 안 대표의 개인회사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요인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가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추가 잡음이 생길 경우, 그 화살이 오너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빠른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태 수습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몬스 관계자는 "코로나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여력이 없다"며 "본업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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