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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 판매사, 투자원금 배상 권고안 수용 27일 우리·하나·신금투·미래대우 이사회 진행…'소비자 보호' 최우선 결정

정유현 기자공개 2020-08-27 20:42:14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7일 20: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형법상 배임 가능성과 향후 다른 사모펀드 이슈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따져봤지만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100%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들이 이날 오후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의 라임 펀드 투자원금 전액배상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이사회가 오후 6~7시 사이에 결론을 냈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오후 4시에 시작해 4시간 가까이 논의를 거친 후 가장 늦게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판매사가 제대로된 검증없이 팔았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였다.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이다. 신영증권도 81억원 규모로 팔았지만 분쟁조정에 포함되지 않고 사적화해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

당초 분조위는 당초 권고에 대한 답변을 7월 27일로 제시했지만 대다순의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 연기 신청을 하며 답변을 미뤘다. 회삿돈으로 배상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었다. 판매사가 운용상 잘못으로 벌어진 현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전액을 배상한 사례도 없다.

한 차례 결정을 미룬 후 답변 시한이 다가오자 금감원은 판매사들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까지 '수락·불수락'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키코(KIKO) 분쟁조정 관련 검토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했지만 6개 대상 금융사 가운데 5곳이나 수락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키코와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25일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하라는 의중의 발언으로 쐐기를 박기도 했다.

결국 장고끝에 판매사들은 100%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지만 소비자 보호 원칙을 최우선으로 둔 결정이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100%를 배상하고 추후 라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100%다. 손해를 감수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판매사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라임 무역금융 판매 잔고가 가장 큰 우리은행 측은 이사회 결과에 대해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고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안 수용뿐 아니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PBS제공 증권사의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안을 결정을 수락했지만 PBS 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분조위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이 결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한다"며 "PBS 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음에도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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