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V, 미매각 인수 패널티 강화 '비우량 기업 돕겠다더니…' ㈜두산 30bp, 대우건설 15bp 수수료…회사채 차환 프로그램과 내용 동일
이지혜 기자공개 2020-09-22 14:53:43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1일 0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잔액인수수수료를 더 받는 식으로 발행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가산수수료를 최고 1% 부과하려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미매각분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KDB산업은행이 일단 수수료를 받아 기업유동성지원기구에 넘기는 식이다.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던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과 내용은 같은데 정부부처가 수수료를 더 받아간다는 것이다.
◇가산수수료 대신 잔액인수수수료
18일 ㈜두산과 대우건설의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 각 발행사에서 잔액인수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두산은 KDB산업은행이 인수한 미매각분의 30bp에 해당하는 1억500만원을, 대우건설은 미매각분의 15pb를 지급한다. 추가 청약 결과에 따라 잔액인수수료는 달라질 수 있다.
잔액인수수수료는 인수수수료나 대표주관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도움을 주는 대신 부과하는 패널티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는 7월 중순 출범했는데 KDB산업은행이 출자와 후순위 대출로 2조원, 한국은행이 선순위대출로 8조원 등 모두 1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는 A급 이하 회사채는 인수단으로 참여해 미매각분을 우선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KDB산업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를 대신해 투자대상의 선별과 투자 등 실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두산과 대우건설에서 받은 잔액인수수수료를 KDB산업은행이 일단 받아 기업유동성지원기구로 넘긴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발행사에 가산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미매각분 인수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패널티를 바꾼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산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별로 달리하되 최고 100bp 이내로 부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고 100bp 가산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모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잔액인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제도는 같은데 수수료만 다르다'?
시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긍정론과 함께 비판도 교차한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정책의 실질적 내용은 기존 프로그램과 같은데 이번에는 인수수수료를 더 받아가는 구조”라며 “어려운 기업을 돕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은 KDB산업은행이 3월 30일부터 가동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도 기업유동성지원기구와 마찬가지로 미매각을 겪을 우려가 있는 회사채의 경우 인수단으로 참여해 미매각분을 인수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은 미매각분에 대한 인수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1조9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80%가까운 금액을 집행했다. 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뒤를 이어가는 셈이다.
한국은행의 보수적 기조가 드러났다는 시선도 있다. 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일반 영리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잔액인수수수료도 한국은행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발행사가 시장에서 스스로 힘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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