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집중투표제 두고 엇갈린 SKT·하이닉스SKT '정관반영', 하이닉스 '미채택 고수'…반도체 기술유출 우려
원충희 기자공개 2021-06-07 08:16:21
이 기사는 2021년 06월 04일 08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집중투표제를 두고 모회사 SK텔레콤과 자회사 SK하이닉스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정관에 반영했지만 SK하이닉스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를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 품에 들어오기 전부터 집중투표제 도입요구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채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SK텔레콤은 2008년부터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정관에 반영했다. 앞서 1999년부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요구를 받았는데 2004년 사모펀드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사태 때 다시 쟁점화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집중투표제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가 주당 1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이사 후보로 두 명이 나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후보 숫자만큼 2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집중투표제가 가장 위력을 발휘할 때는 소액주주들이 연합할 때다. 일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뭉칠 경우 누군가를 선임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 있다. 소액주주의 입김이 강해지는 반면 경영권 분쟁 등의 위협이 생길 가능성도 커 국내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는 상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도 같은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당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간산업체로서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적대적 M&A 위협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투표제가 본래의 취지인 소액주주권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 경영권 분쟁 등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보유한 △30나노 이하급 D램 반도체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과 조립·검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방지는 회사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국가정보원의 주요 관리를 받고 있다. 과거 자회사를 통해 기술 유출된 사례가 있는데다 최근에도 고액연봉 등을 내걸어 연구직 임원들을 데려가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만약 외국 투기자본이 일부 연합해 집중투표제로 원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들여보낼 경우 회사 기밀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래 전부터 집중투표제 도입요구를 받아왔다. SK그룹 품에 안기기 전인 2002년부터 주주총회 때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소액주주의 대치국면이 불거졌다. 심지어 주총이 10시간 이상 끝나지 않고 진통을 겪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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