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가 마스턴운용, 공모시장 진출 '출사표' [인사이드 헤지펀드]공모 라이선스 인가 신청…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투자자 세부담 증가 해결책
이돈섭 기자공개 2021-08-11 07:08:55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9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공모펀드 시장에 진출한다. 2019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지난해 본격 시행되면서 사모 비히클을 통한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와 사모리츠 등에 한정된 자금 모집처를 공모시장으로 확대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스턴운용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 인가를 신청했다. 2019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등록한 지 약 2년 만이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따른 해결책 모색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종합·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환원 시켜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그동안 사모리츠와 사모펀드 등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모리츠와 사모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분리과세 적용을 해제하고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 0.24%의 재산세가 부과됐던 기존 토지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연 0.48% 수준의 재산세가 매겨지게 됐다.
분리과세 적용에서 배제되면서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을 받았다. 연 0.6%~0.84%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의무가 생긴 것. 이와 달리 공모펀드와 공모리츠 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변화가 없었다. 분리과세 혜택과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여전히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모 비히클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커지게 됐다. 마스턴운용 측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모리츠와 사모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 매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모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유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마스턴운용 관계자는 "공모펀드를 출시하게 되면 자금 모집처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사모와 공모 상품을 함께 운용하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업 확대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공모펀드 라이선스 인가에는 5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마스턴운용은 2010년 코람코자산신탁 창립멤버 출신인 김대형 대표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2010년 리츠 자산관리 회사였던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를 인수한 이후 이듬해 마스턴투자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7년9월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헤지펀드 업계에 뛰어들었다.
올해 3월 말 운용 펀드 수는 도합 102개. 올해 하반기에는 마스턴 프리미어리츠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마스턴운용 AUM(설정원본+계약금액)은 4조5991억원이다. 부동산 펀드 AUM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6%(4조4418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208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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