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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 '협력사' 온누리전자와 법정공방 배경은 2009년 협력계약 불씨, 300억 손해배상 소송…2년 넘게 1심 진행 중

황선중 기자공개 2021-11-05 10:32:28

이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인 신화인터텍이 법정공방에 시달리고 있다. 협력사였던 온누리전자가 3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온누리전자는 신화인터텍이 특허 관련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신화인터텍은 온누리전자가 독소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신화인터텍은 현재 온누리전자와 300억원 규모의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화인터텍은 액정표시장치(LCD) TV에 쓰이는 광학필름을 제조하는 업체다. 온누리전자는 LCD BLU(백라이트유닛)를 제조하는 업체다.

법정공방의 시작은 200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화인터텍은 온누리전자와 5년 유효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온누리전자의 특허기술을 활용해 광학필름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이었다. 계약서에는 신화인터텍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신제품을 삼성전자 및 대만 업체 외에 판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사의 갈등은 신화인터텍이 계약 만료 이후 신제품을 중국 업체에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온누리전자는 2014년 12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기술 사용을 금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1심과 2심 모두 온누리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5월 대법원도 신화인터텍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끝난 줄 알았던 법적 다툼은 2019년 2월부터 다시 시작됐다. 온누리전자가 재차 신화인터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애초 소송가액(청구금액)은 10억원이었지만, 이달 들어 3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신화인터텍 자본총계의 3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법정공방 역시 2009년 체결한 협력계약에서 비롯됐다. 신화인터텍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광학필름 신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선 안 된다는 계약 조항이 소송의 불씨가 됐다. 온누리전자는 신화인터텍이 계약을 위반한 채 유사 제품을 계속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화인터텍은 이미 특허가 말소된 만큼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접수 이후 2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1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신화인터텍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추가 선임했다. 태평양은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이다. 손해배상 규모가 상당한 만큼 신화인터텍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88년 5월 설립된 신화인터텍은 효성그룹 계열사다. 2012년 12월 효성그룹에 인수됐다. 현재 효성화학이 최대주주(20%)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화인터텍 관계자는 "온누리전자가 독소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전자는 2003년 4월 최수 대표가 창립한 회사다. 최 대표의 아들 최원빈 씨는 글로텍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 8월 설립된 글로텍은 신화인터텍과 마찬가지로 광학필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온누리전자는 여러 차례 문의에도 소송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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