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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운용, 유증 일단락 '경영 정상화 속도'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조치 이행 일환…주주구성 변화 없어

이돈섭 기자공개 2021-12-20 07:56:42

이 기사는 2021년 12월 17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최근 60억원 규모 증자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운용 측에 주문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의 조치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증자를 순조롭게 마친 만큼, 앞으로 경영 정상화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설명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운용은 지난달 말 보통주 120만주를 한주당 5000원씩 총 60억원에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운용 자본금은 143억원에서 203억원으로 확대했다. 골든브릿지운용 이사회는 지난 10월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신주 배정은 골든브릿지운용의 기존 주주 지분율에 따라 배정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골든브릿지운용의 최대주주는 학원업체 티에스오비로, 현재 지분 51.4%를 보유하고 있다. 골든브릿지가 45.1%를 갖고 2대주주 지위에 올라있다. 두 주주가 각각 31억원, 27억원씩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나머지 지분 3.6%를 나눠갖고 있는 개인주주 22명이 지분율에 맞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유상증자는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운용 지배구조는 기존과 비교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증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골든브릿지운용에 제시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사실상 1년 연장한 데 따른 필연적 조치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과거 골든브릿지운용에 내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종료하고 같은 내용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금융위가 골든브릿지운용에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처음 부여한 것은 지난해 7월. 앞서 골든브릿지운용 자기자본이 42억원으로 현행법상 필요유지 자기자본 82억원에 미달한 것이 원인이었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고 골든브릿지운용은 두 차례에 걸쳐 43억원 규모 증자를 마쳤다.

하지만 투자자 소송에 따른 충당금 이슈 여파로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치달았고 올해 9월 말 자기자본은 39억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금융당국은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경영개선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결국 새로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골든브릿지운용 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존 주주들이 참여해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금융당국이 요청한 개선작업은 모두 일단락됐다"면서 "금융당국 프로세스에 따라 회사 정상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운용은 1999년 설립돼 20년 넘는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자산운용사다. 월드에셋투자자문으로 시작해 뉴스테이트자산운용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달다가 2004년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됐다. 9월 말 현재 골든브릿지운용의 펀드 수는 모두 98개, 설정잔액 총액은 1조1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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