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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안 긴급점검]경영참여목적펀드 승인에 발동동...금감원에 줄섰다금산법 제24조 적용 승인 필요…신규 투자 차질 우려

양정우 기자공개 2021-12-23 08:21:29

[편집자주]

10월 21일, 각종 사건사고로 성장통을 겪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룰(rule)이 생겼다. 정부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후 400조원대로 급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란 큰 그림속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과 영향, 현장 반응을 더벨이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2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경영참여목적펀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율이 10%를 넘을 경우 신규 헤지펀드(옛 전문투자형)뿐 아니라 이미 운용 중인 펀드마다 출자 승인을 대기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신청 창구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도로 새로운 규제가 가해지는 헤지펀드업계에서는 직간접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출자 승인의 대기 행렬이 길어지면서 조달 스케줄에 문제가 생긴 투자처가 난색을 표하는 건 물론 펀드에 납입하려던 수익자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분율 10% 펀드, 줄줄이 승인 신청…늘어선 대기 행렬, 기존펀드까지 해당

22일 자산관리(WM)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존 사모펀드 등록 인가를 받던 부서에서 경영참여목적펀드의 출자 승인을 신청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말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불명확했던 신고 창구를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당국의 공식 창구가 한번에 몰린 출자 승인 요청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대대적 제도 개편으로 이제 사모펀드는 투자처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경영참여목적펀드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 받는다. 이 때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경영참여목적펀드인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경영참여목적펀드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직접 기재된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운용규칙에 '경영참여목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내용 자료.

문제는 금융기관인 자산운용사가 경영참여목적펀드로 분류될 경우 금감원에서 사전 출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가 곧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하우스로 불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적 성격이 모두 금융기관이다. 이 때문에 투자처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신규 펀드는 물론 이미 조성된 펀드까지 모조리 출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난관에 처해있다.

WM업계 관계자는 "경영참여목적펀드의 출자 승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금감원 담당 파트에서 업무 처리가 더디다는 평가"라며 "이미 결성된 펀드마저 출자 승인을 신청하면서 신규 펀드를 신청한 하우스는 하염없이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헤지펀드 운용사의 비히클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금산법상 출자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지만 펀드 자체에 의결권 제한 규정이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보유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옛 전문투자형마저 의결권 제한이 폐지됐다.


◇투자 차질 현실화, 기다림 속 승인 변수…투자처·수익자, 헤지펀드 외면 여지

헤지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경영참여목적펀드 제도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상장주식에 주력하는 펀드는 지분율 10%를 걱정할 이유가 없으나 근래 들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하우스가 적지 않다. 이들 투자에서는 보유지분이 10%를 넘나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출자 승인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연초부터 합의를 이룬 딜도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투자처 입장에서는 운용사가 고의로 딜을 지연시킨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최종 승인을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어디까지나 자금 조달 스케줄에 맞춰 경영과 투자가 이뤄진 탓이다.

출자 승인을 신청한 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 수익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거 다른 사안에서 단행된 출자 승인 기간(2~3개월)이 준수될지 미지수다. 금융 당국의 의사가 반영되는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변수이기도 하다. 상당 기간 납입을 약속했던 수익자 중에서도 투자 의사를 철회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출자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밸류가 바뀌는 이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경영참여목적펀드를 둘러싼 고민은 단지 제도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과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간소한 절차로 출자 승인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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