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컨소' 두산건설 새주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는 인수 추진 초기부터 논의 시작, 외부 컨설팅·타사 사례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김경태 기자공개 2021-12-24 08:30:39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3일 16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화두로 단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꼽힌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거나 C레벨급의 임원을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 재무적투자자(FI) 연합군이 경영권을 확보한 두산건설의 대응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큐캐피탈파트너스 컨소시엄은 깊이 있는 검토를 지속하면서 조만간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큐캐피탈 컨소시엄은 내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외부에서 관련 컨설팅을 받았다. 다른 건설사들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거와 달리 대표이사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 임원 임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사례도 나왔다.

두산건설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두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기관의 사정권에 들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들어 다수의 건설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였는데 두산건설도 대상이었다.
투자업계가 특히 두산건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경영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 측의 영향력이 일부 유지되는 구조이기는 하나 이달 21일 큐캐피탈 컨소시엄(신영증권PE,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유진자산운용, 우리PE)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큐캐피탈 컨소시엄 역시 두산건설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향후 대응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투자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형사적인 부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관한 대비도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뒤 법 규정에 의한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영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수자들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실제 보험업계도 물밑에서 기민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건설사 인수를 추진했던 측에 따르면 M&A을 진행하던 시기에 보험사에서 관련 제안을 받았다. 보험 상품이 아직 확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건설 현장 재해로 인해 민사소송에 돌입할 경우를 대비한 '맞춤 구조'를 고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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