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M&A]'조건부 승인' 결단...LCC, 슬롯·운수권 확대 '미소'티웨이 '중대형기' 도입, 유럽 노선 준비...제주항공 '단거리' 집중·효율성 제고
김서영 기자공개 2021-12-30 11:28:01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9일 14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통합 대형항공사(FSC)의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받게 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져 있는 LCC 업계에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대신 슬롯(slot·이착륙 허용능력)을 반납하게 됐다. 양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 중 경쟁제한이 예상되거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슬롯을 반납하게 된다. 외국 공항 슬롯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슬롯 반납뿐만 아니라 운수권도 재배분한다. 항공자유화협정(오픈 스카이)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 가운데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운수권이 남아 있는 노선은 양사의 반납 없이 운수권 배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납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할 수 있다.

LCC 업계 고위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는 LCC 입장에서 고마운 결정"이라며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LCC 업계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폭넓게 고려하고 판단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는 노선 재배분이 이뤄질 경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의사가 있냐', '해당 노선에 취항할 여건이 되냐'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에 양대 항공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서를 한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오픈 스카이 체결 국가를 확대하거나 기존 운수권과 슬롯의 재배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결정에 함박웃음을 짓는 곳은 바로 티웨이항공이다. 내년 2~5월 중대형기 3대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대 1만1795㎞를 운항할 수 있는 A330-300 도입을 위한 리스 계약을 마쳤다. 기존 B737-800 항공기로 운항할 수 없던 동유럽, 호주, 중앙아시아까지 노선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단거리 운항에 집중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LCC 정체성에 변화를 주는 결정으로 업계 관심을 모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줄이고 중대형항공기를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자금 상황만 뒷받침되면 중대형 기재를 더 들여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대 항공사 통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시간이 남았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LCC 업체인 제주항공의 입장은 어떨까.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항공 산업구조가 재조정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기존 LCC 사업모델 그대로 가져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슬롯과 운수권 재배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티웨이항공과 비교해 슬롯과 운수권 재배분 수혜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기를 도입해 다수의 유럽 노선에 취항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제주항공은 기존 소형 기재를 유지해 단거리 노선에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 노선을 제외한 중국, 동남아, 일본 노선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 초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LCC의 사업모델은 단일 기종으로 단거리 노선에 집중해 효율성과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기종 다양화에 따른 초기투자와 복잡화로 인한 비용(complexity cost) 등을 극복할 수 있을 역량을 확보한 후 대형기 도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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