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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KPI점검/우리은행]수익성 관리 최우선…평가지표 신설하고 차등평가 도입②신규영업 강조, 목표 초과달성시 높은 가점…저마진여신 개선 목표 제시

고설봉 기자공개 2022-03-03 07:55:00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2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외형확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 핵심성과지표(KPI)에 수익성 평가항목을 대거 신설하고 세부 평가지표 배점을 강화했다. 일선 영업현장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영업 활성화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KPI에 신규영업수익과 여신수익성, 특별손익 추가인정, 기업카드 이용실적 등 다양한 수익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지표를 세분화하고 각 영업단위별로 영업목표 100% 초과 달성시 높은 가점을 부여해 확실한 동기부여에 나섰다.

우선 재무지표 평가항목에선 신규고객 유치 및 신규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영업수익’ 평가를 신설했다. 기본적으로 수익성 평가에 350점을 배점하고, 가점을 최대 100점 추가로 부여했다.

신규영업수익은 달성률 구간을 세분화해 차등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달성률 구간마다 1% 단위로 배점을 다르게 적용해 영업단위에서부터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KPI를 설계했다. 목표 달성률 90~100%구간의 배점을 1%당 22점으로 높여 100%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목표 초과달성에 대한 인세티브도 확실하다. 100%~105% 목표 초과달성시 1%당 7점을 가점한다. 반대로 목표 달성률 0~80%구간엔 1%당 1.25점을 배점해 KPI 평가를 잘 받지 못하게 설계했다.


여신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도 눈에 띈다. 올해 평가지표를 한층 더 강화했다. 신규여신마진을 높이기 위해 우량여신에 대한 KPI 평가 우대를 적용했다. 또 저마진여신을 개선하기 위해 직전 마진율별 가중치를 적용해 여신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우선 신규여신마진에 대한 평가 기준을 크게 높였다. 우리은행 내부등급법 상 신용등급 BBB+이상 여신 신규 취급시 KPI 평가에서 110%~120% 우대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A-이상 여신의 경우 120%, BBB+이상 여신은 110% 우대 적용한다. 또 부동산임대업은 대출금액 산출시 차주당 최대 200억원까지 적용한다.

저마진여신의 개선도를 측정해 우수한 영업단위에 가점을 준다. 평가표에 마진율 개선 집중구간을 세분화하고 1bp당 평가점수를 완화해 현장의 저마진개선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직전 마진율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30bp 이상일 경우 130%, 20bp 이상일 때는 120%, 20bp 미만일 경우엔 100%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점수로 환산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마진율이 40bp미만인 여신을 저마진여신으로 분류하고 해당 대출의 연장 및 재약정, 대환, 리프라이싱(Repricing) 과정에서 마진율이 개선되면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가점을 부여한다.


특별손익 추가인정 평가도 올해 신설했다. 조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핵심예금 추가인정 평가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원화 핵심예금 평잔 증가분의 30bp를 추가 인정한다. 다만 개인 활동고객은 원화 핵심예금 인정기준을 50bp로 설정했다.

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지표 개선도 있다. 이 역시 특별손익 추가인정 평가 대상이다. 중소기업의 한도성여신 관련 미사용한도 증감액을 0.3%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해 평가한다. 조정대상은 지금보증이 포함된 중소사업부제 한도성여신이다.

조정기준은 2021년 12월 말 대비 총한도 감소 및 미사용한도 감소 내역이다. 같은 기간 총한도 증가 및 미사용한도 증가를 함께 평가한다. 다만 B2B, B2B+, 상생파트너론, 상승플러스론, 당좌대출 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기업카드 이용액 손익조정 평가도 신설했다. 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 우리카드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 대비 이용액이 늘어날 경우 평가에서 유리하게 반영한다.

증가율 구간마다 가점이 다르다. 2021년 상반기 대비 초과 이용액이 100%~120%일 경우 0.4%를 평가에 반영한다. 초과 이용액이 120~200%일 경우는 인정비율이 0.8%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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