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홍원식 회장 상대 '계약위반' 소송 나선다 '등기임원 사임' 조건부 약정에 포함 주장, 계약금 반환소 제기 '채비'
김경태 기자공개 2022-03-21 07:47:29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8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때 손을 잡았던 대유위니아그룹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법정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 측의 계약위반으로 조건부 약정이 해제됐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에게 지급한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18일 재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측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할 로펌 선임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유위니아그룹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11월 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 체결 사실을 공표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 남양유업 주식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 군이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를 주당 84만4465원에 취득할 예정이었다. 총 금액은 약 3200억원이다.
그 후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의 경영 활동에 관해서도 도움을 제공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대유위니아그룹은 이달 15일 조건부 약정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홍 회장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달 7일 약정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그룹은 계약금 명목으로 홍 회장에 약 32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이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홍 회장이 선뜻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법정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홍 회장의 대표적인 계약위반 사유로는 등기임원 사임이 꼽힌다.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며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홍 회장이 지속적으로 직을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또 투자 및 법조계에서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유위니아그룹이 맺은 조건부 약정은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법정 분쟁이 마무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잇달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본안소송(주식양도)에서도 패색이 짙어졌다.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분쟁을 겪은 뒤 진행한 가처분 소송(이의신청 포함)에서 4번 연속 졌다.
법조계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이 홍 회장과 법정다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M&A 관련 소송에 관여된 로펌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 회장이 그간 소송 대리를 맡아 온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 대신 다른 로펌을 선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 회장 측 관계자는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 간 조건부 약정에 선결조건이 없으며,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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