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홍원식' 남양유업 연합 와해, 한앤코 승기 굳히나 이달초 조건부 약정 해제, 4달만 결별…"홍 회장측 계약위반 사유 발생"
김경태 기자공개 2022-03-16 07:45:18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0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인수합병(M&A) 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연합을 형성했던 대유위니아그룹이 전격적으로 퇴각을 결정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전선 와해 국면 속에서 한앤컴퍼니가 향후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에서 승기를 굳히게 될지 주목된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은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 군 3명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매매예약완결권)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협약은 이달 7일부로 해제됐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거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1월 19일 대유위니아그룹과 조건부 약정 체결 사실을 공표했다. 아울러 향후 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대유위니아그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약 4달만에 양측의 협력이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투자 및 법조계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이 남양유업에서 손을 떼는 배경으로 최근의 소송 패소를 우선적으로 거론한다.
한앤컴퍼니는 작년 12월 3일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 간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올 1월 26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가처분 소송에서 3번째 승소였다.
다만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부 약정이 해제된 데 대해 양측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분쟁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홍 회장측의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제했다"며 "세부적인 계약 위반 내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홍 회장 측에서는 대유위니아그룹의 공시 직후 별다른 입장 내지 않고 있다.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과도 척을 지면서 향후 한앤컴퍼니와의 법정다툼을 이어가는 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한앤컴퍼니와 진행 중인 소송은 2건이다. 우선 한앤컴퍼니가 승소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홍 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소송이 있다. 이번 조건부 약정 해제로 소송을 지속할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이 외에 한앤컴퍼니와의 홍 회장의 주식양도(계약이행)에 관해 다투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홍 회장은 법정다툼 과정에서 한앤컴퍼니뿐 아니라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도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개인적 이력을 거론하며 사법부와도 정면으로 부딪혔다. 여기에 그간 우군이었던 대유위니아그룹 마저 등을 돌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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